Ownership

오너십의 의미

  • 운영회사 부도 시 채권확보가 유리하다는 장점
  • 본인 소유권이라 등기비용과 해마다 재산세 납부 부담 (연간 만원정도 예상)
  • 우리나라 정서상 등기를 해야만 한다는 부동산 소유 개념 때문에 선호도가 높음
membership

멤버십의 의미

  • 계약권리 보장(매매, 상속, 증여)과 입회금 반환 및 시설이용 보장
  • 멤버십보증금이 반환되는 방식이라 자본력이 튼튼한 회사를 절대 선호
구분 멤버십 (M/S) 오너십 (O/S) 참고
계약의 형태 입회계약 (보증금방식)
시설관리위임 (시설유지관리)
지분계약 (건물 + 토지) - 소유권이전방식
시설유지관리위임 (시설유지관리)
계약기간
회원이용기간
(시설이용기간)
20년 20년 + 연장가능 (시설관리위임)
상품권리 양도, 양수, 상속, 증여 양도, 양수, 상속, 증여 동등
소유권한 운영회사
(입회금을 지불하고 회원권리취득)
소유자 - 회원본인
(지분소유를 통하여 회원 권리취득)
오너십 유리
법적보장 보증금반환권리보장
(자본력 튼튼한 회사 유리)
소유권 이전 등기소유
(재산권 법적보장)
오너십 유리
별도 절차비용 취득세, 농특세 납부
(취득가 2.2%)
1. 취득세 + 등록세 + 지방세 + 농특세 납부
2. 등기비용 납부 (법무사 수수료 + 인지세)
3. 재산세 납부 (매년마다 1 ~ 2 만원)
상품따라 세금차이가 있음
이용권리 멤버십 / 오너십 예약권리 동일 차이 없음
회원권 이용 만기시 연장시 분양금액 차액금 납부
(연장시 전면 재계약)
연장시 시설관리위임 계약만 연장
(시설유지관리)
자본력 튼튼한 회사가 유리
운영회사 부도시 보증금 반환보장책 없음
(이용권리)
이용권리 + 등기권보장
(재산권보장)
오너십 선호
타회사의 인수시 회원자격 승계 이용권리 + 등기권보장
(재산권보장)
오너십 선호